산림청에서는 2023년도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를 채용모집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응시해 주세요.
1. 근무예정 기관 및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정부대전청사)
직종 | 근무예정부서 | 채용 인원 |
주요담당직무 |
행정실무원 (사무관리) |
운영지원과 (비상계획) |
1 |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지원 ◦비밀기록문 관리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및 예산업무 (산림청, 소속기관, 지자체)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
※ 근무부서는「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보 가능
※ 행정실무원 :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
2. 응시자격, 우대요건 및 가산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가.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자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적합한 자
나.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 우대요건 평가기준 | |
우 대 요 건 |
경력 | o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산림청 소관 업무, 행정업무 근무경력 o 군부대에서 소위 이상의 계급으로 근무경력 |
학위 | o 행정 및 비상계획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
전산분야 자격증 |
o (기술사, 기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활용 1급 o (산업기사, 기능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기기운영, 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 2급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나.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 * 담당업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내·외 기업에서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단,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과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소득금액증명원,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다. 가산점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점의 5%)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직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님
나. 임 금 : 호봉제(1호봉 기준, 월 2,010,600원 / 2023년 기준)
다. 수습기간 : 채용계약 후 3개월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40시간
마. 기 타
-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별도지급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 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 수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정
※ (평정요소) ① 국가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6.(수) ∼ 12. 11.(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 방법 : 등기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등기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 산림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35208)
※ 접수 마감일까지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문의전화 : 산림청 운영지원과 ☎ 042-481-4284
◦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공무직 근로자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학위(졸업) 증명서 1부 ※ 학위 미소지자는 생략 가능
- 전문학사 이상 학위별 각 1부씩 제출
- 우대요건을 제외하고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재직) 증명서 1부(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 학위(졸업) 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장애인 등록증 1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집게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A4용지 1장당 1쪽 인쇄(두 쪽 이상 모아 찍기 금지), 양면인쇄 금지
※ 우편봉투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12.6.(수)~12.11.(월) | ’23.12.19.(화) | ’23.12.21.(목) | ’23.12.27.(수) |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나라일터에 게시
산림청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채용정보 > 산림청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채용 공고 (forest.go.kr)
7.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반환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대상자는 최종합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284)로 문의 바랍니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일반9급 행정실 직원(사무직) 채용공고
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전산)채용 공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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