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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정의, 역사, 그리고 사회적 영향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법적 체제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시키고, 군대가 치안과 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특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내란, 전쟁, 또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며, 국회의 통제를 받습니다.계엄령의 정의와 종류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1. 경비계엄경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치안 유지와 경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군은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됩니다.예시: 대규모 자연재해나 특정 지역의 대규모 혼란 발생 시.2. 비상계엄내란, 전쟁, 극심한 사회 혼란.. 2024. 12. 4.
계엄이란 무엇인가? 정의, 역사, 그리고 영향 계엄(戒嚴)은 비상사태 시 국가가 법적 체제를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군이 치안 유지 및 통치를 담당하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내란, 전쟁, 대규모 사회 혼란 등으로 인해 국가의 통상적 기능이 마비될 위기 상황에서 발효되며, 이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본 글에서는 계엄의 정의와 유형, 역사적 사례, 그리고 계엄이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SEO 최적화된 콘텐츠로 제공하겠습니다.계엄의 정의와 유형계엄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1. 경비계엄비교적 경미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됩니다.군은 치안과 경비를 지원하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됩니다.주로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사용됩니다.2. 비상계엄내란, 전쟁, 극심한 사회 혼란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2024. 12. 4.
계엄이란 무엇인가? **계엄(戒嚴)**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법률의 적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정지하고 군대가 치안 및 통치를 담당하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선포되며, 일반적으로 내란, 전쟁, 또는 극심한 사회 혼란과 같은 상황에서 발효됩니다.계엄의 종류비상계엄군대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민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합니다.통상 내란, 반란,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정부의 통상적 권한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됩니다.경비계엄치안 유지 및 경비를 목적으로 선포되며,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발효됩니다.전쟁 대비나 특정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실시됩니다.계엄의 주요 특징헌법 및 법률의 제한국민의 기본권(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대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경찰 .. 2024. 12. 4.
서울특별시경찰청 1기동단 무기계약직(공무직)채용 공고 서울특별시경찰청 1 기동단에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응시자격 및 일정 확인 후 응시 희망자는 서류 접수를 서두르기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 채용 분야 : 무기계약근로자(시설관리 분야) ❍ 모집 인원 : 1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업무내용 근무예정부서 인원 무기계약 근로자 (시설관리) 창신기동대 시설관리 업무 (보일러, 기계, 시설, 전기 등) 서울특별시경찰청 1기동단 창신기동대 (서울 종로구 지봉로13길 20-8) 1명 3.채용 절차 및 일정 가.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3. 12. 8.(금) 12. 22.(금) 18:00 서울경찰청 및 1기동단 홈.. 2023. 12. 10.
2024년 제1회 원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주시에서는 2024년 제1회 원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 47명을 임용하는 계획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내용 확인하시고 접수 기간 안에 응시원서 접수해 주세요. 1. 선발예정인원 2. 시험과목 3.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5지 택 1형)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 202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