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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산림청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채용 공고

by 그릿키우기 2023. 12. 5.

산림청에서는 2023년도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를 채용모집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응시해 주세요.

 

1. 근무예정 기관 및 담당업무

◦ 근무예정기관 : 산림청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정부대전청사)

직종 근무예정부서 채용
인원
주요담당직무
행정실무원
(사무관리)
운영지원과
(비상계획)
1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지원
◦비밀기록문 관리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및 예산업무
(산림청, 소속기관, 지자체)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

※ 근무부서는「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보 가능

※ 행정실무원 :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

채용공고 확인하기

 

2. 응시자격, 우대요건 및 가산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가.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자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채용신체검사 결과 적합한 자

나. 우대요건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구 분 우대요건 평가기준



경력 o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산림청 소관 업무, 행정업무 근무경력
o 군부대에서 소위 이상의 계급으로 근무경력
학위 o 행정 및 비상계획 관련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전산분야
자격증
o (기술사, 기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활용 1급
o (산업기사, 기능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기기운영, 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 2급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1개의 자격증만 인정(중복불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나.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 * 담당업무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내·외 기업에서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단,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과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해당분야의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와 같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소득금액증명원, 업무분장내역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가산점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점의 5%)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직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님

나. 임 금 : 호봉제(1호봉 기준, 월 2,010,600원 / 2023년 기준)

다. 수습기간 : 채용계약 후 3개월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40시간

마. 기 타

-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별도지급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 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 수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면접시험(2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적격성을 상, 중, 하로 종합 평정

※ (평정요소) ① 국가기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함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6.(수) ∼ 12. 11.(월)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 방법 : 등기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등기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 산림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35208)

접수 마감일까지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문의전화 : 산림청 운영지원과 ☎ 042-481-4284

제출 서류

<필수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공무직 근로자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지원동기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학위(졸업) 증명서 1부학위 미소지자는 생략 가능

- 전문학사 이상 학위별 각 1부씩 제출

- 우대요건을 제외하고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재직) 증명서 1부(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

◦ 학위(졸업) 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장애인 등록증 1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집게 또는 클립을 이용하여 고정(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A4용지 1장당 1쪽 인쇄(두 쪽 이상 모아 찍기 금지), 양면인쇄 금지

※ 우편봉투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12.6.(수)~12.11.(월) ’23.12.19.(화) ’23.12.21.(목) ’23.12.27.(수)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나라일터에 게시

산림청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채용정보 > 산림청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채용 공고 (forest.go.kr)

 

산림청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채용정보

산림청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채용정보

www.forest.go.kr

7.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반환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본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채용대상자는 최종합격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용유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28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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