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경찰청 1 기동단에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응시자격 및 일정 확인 후 응시 희망자는 서류 접수를 서두르기 바랍니다.
1. 모집 인원
❍ 채용 분야 : 무기계약근로자(시설관리 분야)
❍ 모집 인원 : 1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직 종 | 업무내용 | 근무예정부서 | 인원 |
무기계약 근로자 (시설관리) |
창신기동대 시설관리 업무 (보일러, 기계, 시설, 전기 등) |
서울특별시경찰청 1기동단 창신기동대 (서울 종로구 지봉로13길 20-8) |
1명 |
3.채용 절차 및 일정
가.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
나. 면접시험(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3. 12. 8.(금) 12. 22.(금) 18:00 |
서울경찰청 및 1기동단 홈페이지, 나라일터 |
원서접수 | ’23. 12. 11(월) ~ 12. 22.(금) 18:00 |
1기동단 경무계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23. 12. 27.(수) | 서울경찰청 및 1기동단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 접 | ’23. 12. 28.(목) | 1기동단 홈페이지(면접 장소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23. 12. 29.(금) | 1기동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신규채용 | ’24. 1월 첫째주 | 합격자 채용일 개별 통보 ※ (일반)건강검진서 1부 제출(최종합격자에 한함) |
○ 채용 일정
※ 채용 일정은 1 기동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 자격요건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친 제13조(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필수자격사항(아래의 1, 2를 모두 충족한 자)
1. 에너지관리(보일러)기능사 소지자
2. 가스기능사(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나. 우대요건 · 가산사항
구 분 | 내 용 | ||
우대요건 |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
※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
구 분 | 항 목 | 내 용 | |
가산사항 | 장애인 | 2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40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 2 (1) |
◦ 관련 법령상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본인), 2.5%(가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초과할 수 없음 |
|
자격증 | 2 | ◦ 전기ㆍ설비ㆍ보일러ㆍ시설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
1 | ◦ 전기ㆍ설비ㆍ보일러ㆍ시설 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에너지관리(보일러)기능사, 가스기능사는 필수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가점 제외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2.5% |
||
고령자 | 2 |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관한법률」상 만 55세 이상 자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유리한 1개만 가점 인정), 고령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
※자격증은 산업통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직업관리공단,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등 이에 준하는 기관 발행 자격증 중 유리한 1개만 가점 인정
5. 선발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
① 필수자격사항 소지여부 ② 자기소개서 ③ 국가·지자체,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 경력 ④가산사항 및 응시자격의 적합 여부 등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 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3배수 초과 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지원자가 3 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한다.
※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개별통보)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전문지식과 적격성 등을 심사
※ 평가기준 : 책임ㆍ성실성, 직무이해, 관련지식, 의사표현력 등
○ 면접결과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자가 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2. 11.(월) ∼ 12. 22.(금) 18:00〈10일간〉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경찰청 1 기동단 경무과 경무계
○ 주 소 : (우 04568)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45(신당동), 서울특별시경찰청 1기동단 경무계 채용 담당자 앞
○ 전 화 : 02-2115-9228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1:30∼13:3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라.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1) 1부
○ 개인정보제공수집 및 활용 동의서(2)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채용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서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본인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필수자격요건 및 기타 가산사항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자료는 찾아보기표,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클립)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서류봉투(붙임 1) 겉면 부착
7. 근무조건
○ 신 분 : 무기계약 근로자(비공무원)
○ 채용기간 : 채용일부터 정년(60세)까지
※ 정년일은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0조에 따름
○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근무일 추후 협의)
급 여 체 계 |
1. 기본급 : 직무등급 3등급 1단계 급여 2. 정액수당 : 직급보조비 145,000원/월, 급식비 140,000원/월 3. 기타 ․ 명절휴가비(기본급 60%, 해당 명절일에 재직중인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8. 유의사항
가. 채용 관련 기타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채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채용 일정 3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1 기동단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기동단 경무계(☎ 02-2115-9228)로 문의 바랍니다.
나. 근무 관련 기타
○ 근무형태ㆍ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기동단 13 기동대 (☎ 02-2115-9505)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 서류의 반환 등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다.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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