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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하남시 법무감사관(개방형직위) 채용시험계획 공고

by 그릿키우기 2023. 12. 8.

2023년 하남시에서는 법무감사관(개방형 직위) 채용시험 시행 계획공고를 공지하였습니다. 다음 공지 내용 잘 확인하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
인원
임용
기간
주요직무 내용
하남시
법무감사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5호)
1명 2년 ○감사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비위사항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윤리(재산등록, 위원회) 운영
○고충(진정)민원 조사 및 옴부즈만 운영 지원
○일상감사(계약심사 등)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등

※ 사업의 필요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채용공고 확인하기

2.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일〕

가. 공통요건

연령·성별·거주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하남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후 직무 관련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될 경우 「하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 격 요 건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대통령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3. 보수 수준

경력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 : 임용예정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등급 연봉(천원) 연봉책정 비고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 5호 85,843 48,792 하한액의 130% 범위 내 가능
(63,430)
수당별도

※ 연봉외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최종합격자 발표
2023.12.07.(목)
~ 12.18.(월)
2023.12.19.(화)
~ 12.26.(화)
2023.12.29.(금) 전후 2024.01.03.(수) 전후 2024.01.10.(수) 전후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 시행일」이며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hanam.go.kr) 채용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채용공고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을 심사

(추후 감사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 각 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 검정

※ 직무수행능력 요건 : 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2. 19.(화) ~ 12. 26.(화) [5일간]

나. 접 수 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사실 반드시 담당자(☎031-790-5382)에게 전화 고지하여야 함

○ 주 소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 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우편통상환 10,000원)를 동봉하여 제출

7.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 응시 수수료(10,000원) 납부 후 제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방문접수) 하남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제출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에 유의
2. 이력서 1부
(별지 2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A4용지 2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A4용지 3매 이내
5.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6호) 1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이행 서약서(별지7호) 1부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8호) 해당 자격기준 선택하여 작성
7.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통사항(※주소는 현재주소만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9호) 1부
8.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
지원분야와관련없는 서류제출지양
해당 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 과정 有
담당업무,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발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또는 1577-1000에서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경력증명서 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불일치할 경우 보수내역 등 추가서류 제출
11. 동일계통학과 확인서 관련학과 확인이 필요한 분야만 작성(해당자에 한함)
12. 기타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채용예정 직무분야 연구실적, 외국어능력 관련 등(해당자에 한함)
※주의사항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상기서류 중 외국어로 된 증명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8.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해야 하며,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경력 중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 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 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하남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90-5382, 611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하남시 법무감사관(031-790-5209)

법무사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