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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홍성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by 그릿키우기 2023. 12. 9.

홍성군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응시자격 및 일정 확인 후 응시 희망자는 서류 접수를 서두르기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가. 임용예정분야 및 주요 담당업무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직급 임용
인원
담 당 업 무
농업연구개발
(농업기술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 주 35시간 근무 -
1명 새기술 실증포 업무관리 총괄
스마트팜 첨단기술 영농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딸기 등 지역 전략 소득작물 품종개발 연구
시설재배환경, 병해충 분야 시험연구 수행

 

나. 계약기간 : 2년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홍성군 채용정보

2. 관련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시점에 근무 가능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

※ 단, 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해당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임용) 자격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임용예정분야 자 격 요 건
농업연구개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갖춘 자


※ 관련 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의 계산은 전임 근무 시 경력의 전부, 시간제 근무 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 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선발예정 인원의 3 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2. 20. ~ 12. 22.(3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접수하며, 중식시간은 제외

∙ 접 수 처 :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 우) 3222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 시에는 반송용 봉투(응시표 동봉)에 “등기용 우표” 붙이고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우송

다.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2. 26.(화) 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시간, 장소 등 안내

라. 2차 시험(면접시험) : 2024. 1. 5.(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 8.(예정) 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확인 바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및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 홍성군 수입증지(※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7급(다급)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해당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시험 관련 경력증명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4매 이내)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연락처·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 불인정

바.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타. 기타 증빙자료(연구실적, 자격·면허증, 수상실적 등)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공고일 기준)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함.

7.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 연봉 한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연봉액(천원) 비 고
농업연구개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
40,255 주 35시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나. 수 당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다.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공고 시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9. 최종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지원과 인사팀(☎041-630-1303)으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연구개발 :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 (☎041-630-9121)

홍성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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