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청사관리인력을 채용합니다. 채용 직종 및 근무조건 확인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1. 근거법규 및 규정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2호)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475호)
2.채용예정 직종 및 근무조건
구 분 | 채용직종(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근로자 |
시설관리직(전기) | 1명 | ․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교대근무 실시) ․ 채용부서 지시업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설 과 |
환경미화직(조경) | 1명 | ․ 청사 내 조경시설물 등 유지관리 ․ 채용부서 지시업무 |
||
환경미화직(미화) | 1명 | ․ 쓰레기 분리수거․압축, 대형폐기물 운반 및 배출 ․ 청사 외부 낙엽제거, 제설작업 등 ․ 채용부서 지시업무 |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2년 초과 시 무기계약근로자 별도 전환심사)
❍ 근 무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과천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 근무기간 : ‘23. 12월부터 ~
❍ 근무시간 - 시설관리직(전기) : 주5일근무 및 교대근무(주-주-야-야-비-비)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휴게시간 별도)
- 환경미화직(조경) : 주5일근무(06:30 ~ 15:30,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환경미화직(미화) : 주5일근무(06:30 ~ 15:30,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시간 및 형태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수준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기 본 급 | - 시설관리직(전기) : 2,376,330원(209시간 기준)3,445,910원(교대근무시) - 환경미화직(조경) : 2,106,720원(209시간 기준) - 환경미화직(미화) : 2,010,580원(209시간 기준) |
추가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예산 범위 내 별도 지급 |
|||
복 리 후 생 |
정액급식비 | - 매월 : 140,000원 | |||
명절상여금 | - 550,000원 * 연2회(설날, 추석 당시 재직자) | ||||
복지포인트 | - 연500,000원 상당(별도기준 만족시) |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및 퇴직금 |
※ 보수는 2023년도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 기본급은 직무단계급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 적용됨.
3. 응시장 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지원 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이상으로 정년(만 60세)에 미만인 신체건강한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채용 결격사유)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자격 필수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채용직종 (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응시자격 요건 |
기간제 근로자 |
시설관리직 (전기) |
1명 | ․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교대근무 실시) ․ 채용부서 지시업무 |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전기분야 자격종목 다음 장 참고) |
환경미화직 (조경) |
1명 | ․ 청사 내 조경시설물 등 유지관리 ․ 채용부서 지시업무 |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조경분야 자격종목 다음 장 참고) | |
환경미화직 (미화) |
1명 | ․ 쓰레기 분리수거․압축, 대형폐기물 운반 및 배출 ․ 청사 외부 낙엽제거, 제설작업 등 ․ 채용부서 지시업무 |
․ 제한없음 |
나.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 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구 분 | 경력기간 | 배 점 | 비 고 |
관련분야경력 | 3년 이상 | 30점 | 서류전형에만 반영 |
3년 미만 ~ 2년 이상 | 20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10점 |
※ 관련 분야에 대한 근무기간, 시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만 인정
※ 전임근무 경력은 전부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하나,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시간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됨.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분 야 | 구 분 | 자격종목 | 배 점 | 비 고 |
전 기 | 기 능 장 | 전기기능장 | 30점 | 서류전형에만 반영 |
기 사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20점 |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기술사 | 30점 | |
기 사 | 조경기사 | 20점 | ||
산업기사 | 조경산업기사 | 10점 |
※ 우대요건은 업무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자격증 우대점수 차등 적용. 자격증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및 자격증이 다수일 경우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됨.
❍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3.12.5.)을 기준으로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험 공고일(‘23. 11. 27.)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업무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23. 12. 14.) 기준으로 판단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평가방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관련분야 경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
❍ (선발인원)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 배수 선발
※ 단,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 여부 판단)을 실시함.
❍ (동점자 처리) 전원 합격처리(서류심사 합격 인원 변동 가능)
나. 면접시험(2차)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중·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②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
다. 추가 합격자 운영 및 기타 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5. 채용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11. 27.(월) ~ 12. 5.(화) | ‘23. 11. 28.(화) ~ 12. 5.(화) | ‘23. 12. 7.(목) | ‘23. 12. 14.(목) | ‘23. 12. 15.(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고 및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 1] 사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알림> 공지‘ ,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채용담당자 앞(우편번호 : 13809, ☎ 02-3294-0964)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응시원서 1부 [첨부 1] 서식 (필수)
❍ 이력서 1부 [첨부 2] 서식 (필수)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첨부 3] 서식 (필수)
❍ 응시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첨부 4] 서식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등 각 1부(해당자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자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 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첨부서식 5>을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 2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5일 전까지 재공고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채용 신체검사(공무원용)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원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 : 최종발표일로부터 28일 18:00까지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및 채용 절차 관련 사항 : 시설과(☎ 02-3294-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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