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응시 가능하신 분들은 서둘러 기간 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적급 | 채용기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홍보(언론), 메시지 담당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임용약정일로부터 1년(주35시간) | 1명 | ○ 구정 홍보, 정책 메시지 작성 및 관리 ○ 기획보도, 인터뷰, 기고문 등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 보도 모니터링, 주요 이슈 대응 전략 수립 등의 언론 대응업무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근무실력평가에 따라 총 근무 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〇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〇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별표 13
3. 응시자격 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제한: 20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아래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
채용분야 | 자격 및 경력 요건 |
홍보(언론), 메시지 담당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언론기관, 언론사 포함) 등에서 홍보실무(홍보기획, 언론홍보) 경력 |
※ 관련분야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 증명서로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공고문 5페이지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의 마. 경력증명서의 유의사항 참고
※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기재하여 경력증명서 제출(미기재 시 경력인정불가)
4. 선발방법(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 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1차 공고 시기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 점수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중 관련 법률에 명시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합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명시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23. 11. 29.(수) ~ 12. 13.(수) | 2023. 12. 11.(월) ~ 12. 13.(수) | 2023. 12. 27.(수) | 2024. 1월 중 | 2024. 1월 중 |
※ 채용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seo.incheon.kr) 채용소식란에 공고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23. 12. 11.(월) ~ 2023. 12. 13.(수)
※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불가
다. 응시원서 접수처: 서구청 총무과[인사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 주소: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
-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 7,000원) 동봉
-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
-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032-560-4104)를 통해 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
7. 보수 및 복무조건
가. 보수
○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구분 | 연봉액 | 비고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 46,209천원 | 52,811천원(6급 상당 하한액) × 35/40시간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급여(수당)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복무조건
구분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
근무기간 | 임용약정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소속 |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정책실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복무시간 | 「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준용하되,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토·일·공휴일, 야간 근무 등)은 부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약정해 |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
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서식 1>
○ 응시수수료 : 나급 7,000원
- 방문접수 :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
- 등기우편 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나. 이력서 1부 <서식 2>
○ A4용지 소정양식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 상단에 연락처 기재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기재할 수 없음.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서식 3, 서식 4>
○ A4용지 1~2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라.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 <서식 5>
마. 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당해분야에서 근무하였음을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접 기재 및 확인받아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가능 ○ 전임근무(주 40시간 / 1일 8시간 기준) 이외의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재직기간, 인사이동사항, 직위․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 미비로 조치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52호, 2021. 2. 16.)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 근무: 3년 인정 2.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3.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 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인정 - 외부 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 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 6>
자.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서식 7>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현주소, 공고일 이후 발급분)
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8>
카.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 1부 <서식 9>
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수료증 및 위촉장 제외),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9.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채용 자격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비용의 경우 구직자 부담
○ 각종 증명서 및 기재된 내용이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총무과 인사팀(☏ 032-560-4104)
○ 담당직무 관련문의: 홍보정책담당관 언론지원팀(☏ 032-5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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