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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관리인력(23-6차) 채용 공고 확인하기

by 그릿키우기 2023. 11.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청사관리인력을 채용합니다. 채용 직종 및 근무조건 확인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1. 근거법규 및 규정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52호)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475호)

 

2.채용예정 직종 및 근무조건

구 분 채용직종(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부서
기간제
근로자
시설관리직(전기) 1명 ․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교대근무 실시)
․ 채용부서 지시업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설 과
환경미화직(조경) 1명 ․ 청사 내 조경시설물 등 유지관리
․ 채용부서 지시업무
환경미화직(미화) 1명 ․ 쓰레기 분리수거․압축, 대형폐기물 운반 및 배출
․ 청사 외부 낙엽제거, 제설작업 등
․ 채용부서 지시업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2년 초과 시 무기계약근로자 별도 전환심사)

❍ 근 무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과천시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 근무기간 : ‘23. 12월부터 ~

❍ 근무시간 - 시설관리직(전기) : 주5일근무 및 교대근무(주-주-야-야-비-비)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 09:00, 휴게시간 별도)

- 환경미화직(조경) : 주5일근무(06:30 ~ 15:30,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환경미화직(미화) : 주5일근무(06:30 ~ 15:30,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시간 및 형태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수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기 본 급 - 시설관리직(전기) : 2,376,330원(209시간 기준)3,445,910원(교대근무시)
- 환경미화직(조경) : 2,106,720원(209시간 기준)
- 환경미화직(미화) : 2,010,580원(209시간 기준)
추가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예산 범위 내
별도 지급



정액급식비 - 매월 : 140,000원
명절상여금 - 550,000원 * 연2회(설날, 추석 당시 재직자)
복지포인트 - 연500,000원 상당(별도기준 만족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및 퇴직금

보수는 2023년도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기본급은 직무단계급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 적용됨.

 

3. 응시장 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지원 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8세 이상으로 정년(만 60세)에 미만인 신체건강한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필수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채용직종
(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응시자격 요건
기간제
근로자
시설관리직
(전기)
1명 ․ 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
(교대근무 실시)
․ 채용부서 지시업무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전기분야 자격종목 다음 장 참고)
환경미화직
(조경)
1명 ․ 청사 내 조경시설물 등 유지관리
․ 채용부서 지시업무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조경분야 자격종목 다음 장 참고)
환경미화직
(미화)
1명 ․ 쓰레기 분리수거․압축, 대형폐기물 운반 및 배출
․ 청사 외부 낙엽제거, 제설작업 등
․ 채용부서 지시업무
․ 제한없음

나.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 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구 분 경력기간 배 점 비 고
관련분야경력 3년 이상 30점 서류전형에만
반영
3년 미만 ~ 2년 이상 20점
2년 이상 ~ 1년 이상 10점

※ 관련 분야에 대한 근무기간, 시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만 인정

※ 전임근무 경력은 전부 인정하며,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하나,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시간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됨.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분 야 구 분 자격종목 배 점 비 고
전 기 기 능 장 전기기능장 30점 서류전형에만
반영
기 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20점
조 경 기 술 사 조경기술사 30점
기 사 조경기사 20점
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10점

※ 우대요건은 업무에 대한 지식 및 숙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자격증 우대점수 차등 적용. 자격증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및 자격증이 다수일 경우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됨.

우대요건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3.12.5.)을 기준으로 함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험 공고일(‘23. 11. 27.)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업무 불인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예정일(‘23. 12. 14.) 기준으로 판단함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평가방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관련분야 경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

(선발인원)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인원의 3 배수 선발

※ 단,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 여부 판단)을 실시함.

(동점자 처리) 전원 합격처리(서류심사 합격 인원 변동 가능)

나. 면접시험(2차)

면접방식 :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중·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②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합격자 결정

다. 추가 합격자 운영 및 기타 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5. 채용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 11. 27.(월) ~ 12. 5.(화) ‘23. 11. 28.(화) ~ 12. 5.(화) ‘23. 12. 7.(목) ‘23. 12. 14.(목) ‘23. 12. 1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고 및 개별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 1] 사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알림> 공지‘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채용담당자 앞(우편번호 : 13809, ☎ 02-3294-0964)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예정.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응시원서 1부 [첨부 1] 서식 (필수)

❍ 이력서 1부 [첨부 2] 서식 (필수)

❍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첨부 3] 서식 (필수)

❍ 응시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첨부 4] 서식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 등 각 1부(해당자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1부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자 제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 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첨부서식 5>을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 2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5일 전까지 재공고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 확인, 채용 신체검사(공무원용)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원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 기간 : 최종발표일로부터 28일 18:00까지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및 채용 절차 관련 사항 : 시설과(☎ 02-3294-09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관리인력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