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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제10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by 그릿키우기 2023. 12. 2.

2023년 제10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채용직급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등을 잘 확인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근 무
부 서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담 당 업 무 비고
무대예술
전문원
(음향)
문 화
예술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2년 제천문화회관 등 공연문화시설(음향분야) 운영
❍ 시설 유지보수(공사) 및 공사
❍ 문화시설행사 지원 및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등
주35시간
(1일 7시간)
무대예술
전문원
(조명)
문 화
예술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2년 제천문화회관 등 공연문화시설(조명분야) 운영
❍ 시설 유지보수(공사) 및 공사
❍ 문화시설행사 지원 및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등
주35시간
(1일 7시간)
농산물
안전분석
기 술
보급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2년 ❍ 잔류농약분석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로컬푸드, 학교급식 등 납품농산물 안전성 검사
❍ 잔류농약 분석 결과 기반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방법 현장 지도 및 농가 컨설팅 등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사무
주35시간
(1일 7시간)

※ 근무실적평가에 의거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 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채용공고확인

2. 응시자격

가. 기 준 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다.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연 령:

- 7급 이상(나급,다급): 20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라급,마급):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마. 채용분야 자격요건

채용예정
분 야
자 격 요 건
제천문화회관
무대예술
(음향)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음향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다음 경력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 방송음향제작,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무대예술학, 무대디자인학, 연극영화과, 공연예술학과, 방송예술학과 및 관련 유사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전문예술단(법인) 또는 정부·지자체 운영 공연시설에서 음향 분야 근무경력
※ 통신 관련 기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제천문화회관
무대예술
(조명)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조명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다음 경력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 조명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무대예술학, 무대디자인학, 연극영화과, 공연예술학과, 방송예술학과 및 관련 유사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전문예술단(법인) 또는 정부·지자체 운영 공연시설에서 조명분야 근무경력
※ 전기관련 기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농산물
안전분석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 농화학, 농생물학, 분석화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식품공학, 식품화학, 생화학, 독성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및 관련 유사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연구소, 대학 등에서 농식품, 약품관련 화학분석장비(LC, GC/MSMS)를 운용한 실무경력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상세), 기관 확인(직인, 사인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 인정

3.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 3, 제21조의 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라.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 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평 정 요 소)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5,6점), 중(3,4점), 하(1,2점)로 평정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 가 방 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정성적 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 불합격 기준 > ①, ② 에 해당하면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5.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원 서 접 수 2023. 12. 11. ~ 12. 13. 자치행정과 (인사팀) 방문 또는 빠른등기우편 접수
1차(서류) 합격자발표 2023. 12. 15.(예정) 시 홈페이지(‘채용시험’란)  
면 접 시 험 2023. 12. 20.(예정) 추 후 공 고  
2차(면접) 합격자발표 2023. 12. 21.(예정) 시 홈페이지(‘채용시험’란)  

채용공고 확인

 

최종합격자 확인

 

※ 상기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재공고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 합격자(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나. 원서접수 및 교부

❍ 원서 교부 : 제천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활용

접수 기간 : 2023. 12. 11.(월) ~ 12. 13.(수) /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 장소 :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3층)

접수 방법 : 방문접수(본인만) 또는 빠른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시청 1층(민원지적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2023. 12. 13.)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등기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누락 및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등기우편접수 시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 제출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요망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봉투 겉면에 ‘2023년 제10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응시번호는 이메일로 통보→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의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

※ 우체국 통상환증서가 동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주 소 : 우) 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6.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되,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에 학교명이나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침 사용 없이 아래 순서대로 제출 요망

나. 제출서류 목록 (①~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필수)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필수)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필수)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필수)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필수)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필수)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필수)

⑨ 최종학교 졸업(학위) 증명서 1부. (해당자)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와 함께 제출

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발급연월일 및 발급 번호 등이 선명하게 나온 사본

-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자격증 사본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원본 또는 자격증 발급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⑪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필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인정 요건

발행기관의 직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및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발급확인자의 성명과 날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체적으로 다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 인정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근무시간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 1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입증자료 제출 (미 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임용예정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임용예정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불인정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상세)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홈페이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사회보험정보 바로가기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게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기타 모집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연구실적, 상훈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해당자)

응시수수료 (필수)

- 제천시 수입증지 [5급 이상 : 1만 원, 6·7·나·다급 : 7천 원, 8·9·라·마급 : 5천 원]

-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1층) 12번 창구 (민원접수)에서 납부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군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보수 기준 및 임용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책정

임용예정 분야 임용 직급 근무시간 연봉액[기본연봉]
무대예술전문원(음향)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0,255천원
무대예술전문원(조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0,255천원
농산물 안전분석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40,255천원

나.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다. 임용예정일 : 2024. 1. 예정이나 기관 사정, 재공고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천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미비, 미제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또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마.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날부터 15일 이내에 탈락자가 청구할 경우 반환합니다.

바.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고 시 응시한 자는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제출서류 효력이 인정됩니다)

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천시청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카.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번호는 이메일로 알려드리며, 응시표 원본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면접) 일 당일 현장에서 교부합니다.

타. 시험 및 임용요건에 대한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제천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3-641-5254)

제10회 제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채용

 

2023년 제9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3년 제9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2023년 제9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채용직급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등을 잘 확인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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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3년 제1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3년 제1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채용직급은 지방공업 7급으로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등을 잘 확인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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