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근무할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고 채용 기간 내에 응시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경찰인재개발원 공고문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역 |
시설관리 (전기 팀장) |
1명 | ▪청사 전기(소방)분야 관리업무: 교대(야간)근무 - 전기(소방) 등 유지보수 및 점검 등 유지관리 - 자동제어실 및 수배전반 관리 제반 업무 |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
카트·진행관리 (운영부) |
1명 | ▪체력단련장(골프장) 소관 업무(업무별 순환근무 실시) - 클럽하우스 프런트, 골프장 카트·진행관리, 연습장 등 체력단련장 운영 |
가. 신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다.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시설관리(주 40시간, 4 교대 근무)
◦ 카트·진행관리
(※ 일출, 일몰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有, 매주 월요일 정시근무 07:00)
-조기출근: 06:30~15:30
-정시출근: 07:00~16:00
-후반(오후)출근: 09:00~18:00
라. 보수 ※ 명절 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구 분 | 봉 급 | 정액급식비 | 직급보조비 | 지급총액(월) | 명절휴가비 |
시설관리 (직무등급5) |
2,271,100 | 140,000 | 145,000 | 2,556,100 | 1,362,660 |
카트·진행관리 (직무등급3) |
2,059,200 | 140,000 | 145,000 | 2,344,200 | 1,235,520 |
마. 기타: 4대 보험 가입, 퇴직급여(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지급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 제13조 | ||||
제13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나.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구 분 | 필수요건 | 우대요건 |
시설관리 (전기팀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공무직 채용요건에 충족한 자 (위법행위, 건강요건 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
카트·진행관리 | 운전면허증 소지자 (2종 보통 이상) |
▪조경 관련 자격증 ▪전기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계(설비)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건축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골프) ▪각 협회 골프 프로 자격증 |
다. 가산요건 ※ 서류전형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등
◦ 평가방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소극적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① 3 배수 초과 10 배수 이하인 경우는 3 배수를, ② 10 배수 초과인 경우 5 배수를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2차 시험)
◦ 평정요소: 국가기관 종사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평가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1. 23.(목) ∼ 12. 4.(월) 18:00 限
나. 접수방법: 등기우편 ※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주소: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총무계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내역 전부 제출)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우대요건 증빙이 필요한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 자료는 집게 등(찾아보기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별지 서식> 서류 봉투 겉면 부착
6. 채용 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공고 및 서류접수 | 2023. 11. 23.(목)~ 12. 4.(월)18:00 限 |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등기우편만 접수 ※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
서류전형 | 12. 7.(목) | 경찰인재개발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 8.(금) |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면접 심사 | 12. 12.(화) |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3.(수) |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근로계약일자 | 12. 18.(월)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예정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최대 5일까지 공모 기간이 연장(연장 시 응시자 개별 통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이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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