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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제9회 경찰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채용 공고

by 그릿키우기 2023. 11. 25.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근무할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고 채용 기간 내에 응시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경찰인재개발원 공고문입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역
시설관리
(전기 팀장)
1명 청사 전기(소방)분야 관리업무: 교대(야간)근무
- 전기(소방) 등 유지보수 및 점검 등 유지관리
- 자동제어실 및 수배전반 관리 제반 업무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카트·진행관리
(운영부)
1명 체력단련장(골프장) 소관 업무(업무별 순환근무 실시)
- 클럽하우스 프런트, 골프장 카트·진행관리, 연습장 등 체력단련장 운영

 

가. 신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정년(60세)까지

 

다.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시설관리(주 40시간, 4 교대 근무)

◦ 카트·진행관리

(※ 일출, 일몰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有, 매주 월요일 정시근무 07:00)

-조기출근: 06:30~15:30

-정시출근: 07:00~16:00

-후반(오후)출근: 09:00~18:00

라. 보수 ※ 명절 휴가비는 해당 명절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구 분 봉 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지급총액(월) 명절휴가비
시설관리
(직무등급5)
2,271,100 140,000 145,000 2,556,100 1,362,660
카트·진행관리
(직무등급3)
2,059,200 140,000 145,000 2,344,200 1,235,520

 

마. 기타: 4대 보험 가입, 퇴직급여(근로 퇴직급여보장법) 지급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 제13조 각 호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칙 제13조      
     
제13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나.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구 분 필수요건 우대요건
시설관리
(전기팀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한 자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야간 교대근무 가능한 자
공무직 채용요건에 충족한 자
(위법행위, 건강요건 등)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카트·진행관리 운전면허증 소지자
(2종 보통 이상)
▪조경 관련 자격증
▪전기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기계(설비)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건축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골프)
▪각 협회 골프 프로 자격증

 

다. 가산요건 ※ 서류전형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등

◦ 평가방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소극적 서류전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① 3 배수 초과 10 배수 이하인 경우는 3 배수를, ② 10 배수 초과인 경우 5 배수를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2차 시험)

◦ 평정요소: 국가기관 종사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평가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1. 23.(목) ∼ 12. 4.(월) 18:00 限

 

나. 접수방법: 등기우편 ※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주소: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총무계

 

경찰인재개발원 사이트
경찰인재개발원 바로가기

5.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내역 전부 제출)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우대요건 증빙이 필요한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모든 제출 자료는 집게 등(찾아보기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을 이용하여 편철

서류제출 시 <별지 서식> 서류 봉투 겉면 부착

 

6.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 및 서류접수 2023. 11. 23.(목)
12. 4.(월)18:00 限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등기우편만 접수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인재개발원
서류전형 12. 7.(목) 경찰인재개발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 8.(금)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면접 심사 12. 12.(화)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 12. 13.(수) 경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근로계약일자 12. 18.(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예정

 

7.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최종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최대 5일까지 공모 기간이 연장(연장 시 응시자 개별 통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다른 사유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 혜택이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경찰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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