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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3년 제5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by 그릿키우기 2023. 11. 28.

해양수산부에서는 2023년 제5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의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4개 직류, 총 58명)

※ 하나의 직류에만 지원 가능(다른 직류 중복 지원불가)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일반전형) 14명
(장애인전형) 1명
수로 해양수산서기
(8급)
국립해양조사원
(일반전형) 9명
(장애인전형) 1명
일반수산 해양수산서기보
(9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일반전형) 5명
해양교통시설* 해양수산서기보
(9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일반전형) 27명
(장애인전형) 1명

* 「공무원임용령」 개정(제33692호, 2023. 8.30.)에 따라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 직류로 통합

 

해양수산부 채용 사이트

2. 임용예정직무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 업무 등
수로 해양수산서기 해양관측, 해양측량 등 해양조사 및 관련 국제업무 등
일반수산 해양수산서기보 수산물 질병검사(검역·방역), 수산물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및 수산행정 업무 등
해양교통시설 해양수산서기보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시공 및 관리·운영, 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업무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4. 응시자격: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8·9급)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7급)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요건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 또는 법령에 따른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조선기술사, 기계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수로 해양수산서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해양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측량, 해도제작, 해양관측 관련 업무)


▪ 4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소지자
일반수산 해양수산서기보 ▪해양·수산양식·어로·수산제조·수질관리·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어업생산관리·수산양식·수산제조·수질환경·식품기사 자격증 및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해양조사·수산양식·어로·수질환경·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수산양식·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수산물 검역·검사, 수산물 품질관리,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해양환경·조사,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
해양교통시설 해양수산서기보 ▪항로표지·토목·무선설비·전기·전기공사·전자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항로표지·토목·무선설비·전기·전기공사·전자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항로표지·전기·전자기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항로표지, 토목, 무선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자·전파산업)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며, 4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가능(중복응시 불가)
- 자격(면허)증은 해당 직류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장애인전형
-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류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류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필기시험

(합격기준) 각 과목 만점40% 이상, 전 과목 총점60% 이상 득점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150% 범위에서 합격자결정(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전형은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시험유형) 영어시험객관식, 전공과목(2과목)주관식으로 시행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해양
수산
일반선박 7급 ▪영어(80問, 객관식)
해사법규, 해상안전론(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90분
전공 : 100분
수로 8급 ▪영어(80問, 객관식)
▪지구과학, 지문항해(과목당 3問, 주관식)
일반수산 9급 ▪영어(70問, 객관식)
▪수산일반, 수산생물(과목당 3問, 주관식)
영어 : 80분
전공 : 100분
해양교통시설 9급 ▪영어(70問, 객관식)
▪물리, 항로표지일반(과목당 3問, 주관식)
< 필기시험 출제 범위 >
<일반선박 7급>


ㅇ (해사법규) 국내·국제(선박, 선원, 해양환경, 해사안전 등 관련) 해사법규 전반
ㅇ (해상안전론) 선박안전 관련 전문서적, 선박·해사안전 관련 국내·국제 해사법규 전반


<수로 8급>
ㅇ (지구과학) 지구과학 고등학교 교과서 및 지구과학개론


ㅇ (지문항해) 지문항해 전문서적 내에서 수로직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지구, 해도, 수로서지, 항로표지, 연안항법 등) 중심으로 출제


<수산 9급>
ㅇ (수산일반)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수산학개론
ㅇ (수산생물)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해양교통시설 9급>
ㅇ (항로표지일반) 직무분야 관련 전문지식 등


ㅇ (물 리)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교과서 및 실무 관련 전문지식 등

다. 면접시험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 임용시험령 평가항목 및 우리 부 인재상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 임용시험령 평가항목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열정·능동)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전문성·창의)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소통·배려)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청렴·책임)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전문성·창의)

- (평가방식)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7급 > 집단토의 평가,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ㅇ 자기기술서 작성(20분)


ㅇ 집단토의 : 과제검토(10분), 집단토의(30분)


- 필기시험 합격인원, 응시순서를 고려하여 집단토의 ‘조’ 배정 실시


- 토의과제는 면접시험장에서 조원 전체가 동시에 검토


ㅇ공직가치 및 직무능력 관련 질의·응답(20분)으로 진행
< 8·9급 > 공직가치관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ㅇ자기기술서 작성(20분)


ㅇ5분 발표 : 과제검토(15분), 5분 발표(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발표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3.11.27.(월)
~ 12.7.(목)
‘23.12.4.(월)
~ 12.7.(목)
‘24.1.2.(화) ‘24.1.13.(토) ‘24.1.30.(화)
~ 2.2.(금)
‘24.2.8.(목)

● 본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발표 예정

● 서류전형·필기시험·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 채용 공모)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방법 : 2023. 12. 4.(월) ~ 12. 7.(목) 9:00 ~ 18:00 / 등기우편 접수

해당 직류 등기우편 접수 주소 전화번호
일반수산, 수로 (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 기술직 채용 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1-400-5621
일반선박, 해양교통시설 (우) 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기술직 채용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61-240-7925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해당 직류에 해당하는 접수처에서만 원서를 접수하며, 잘 못 지원한 원서접수는 응시자의 귀책사유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채용공고 확인

《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
1. 정부수입인지(8·9급 5천원 / 7급 7천원)를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매 후 첨부하여야만 접수처리 완료


- 단,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응시수수료 면제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반드시 첨부)


2.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및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대상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기타 사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일반수산 9급, 수로 8급) 부산지역 필기시험장(부산해사고등학교)으로 배정

ㅇ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일반선박 7급, 해양교통시설 9급)는 목포지역 필기시험장(목포해양대학교)으로 배정

 

8.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해당직류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 만점의
10% 또는 5%
일반선박(일반), 수로(일반), 일반수산(일반),
해양교통시설(일반)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높은 비율 가산점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인 일반선박(장애), 수로(장애), 해양교통시설(장애)은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가점적용 불가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과목 만점의
5% 또는 3%
일반선박(일반), 해양교통시설(일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1급·2급은 5점,
3급은 3점
채용대상인 모든 직류

나.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제36조의 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한 과목이라도 40% 미만(과락)인 경우 가산적용 불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1·2급은 5점, 3급은 3점)를 가산

라. 가산특전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24. 1. 12.)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가산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3. 가산점’ 합격일자 란에 “(예시) 2023.00.00 취득 예정”이라고 표시

 

9.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 24. 2. 8. ~ 3. 7.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자료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랍니다.

 

10. 붙임서류

 직무기술서,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는 채용공고문 확인해 주세요.

해수부 제5회 과학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공고문 

★해수부 제5회 과학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공고문(231127, 21시 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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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