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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4년 제1회 원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그릿키우기 2023. 12. 10.

원주시에서는 2024년 제1회 원주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 47명을 임용하는 계획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내용 확인하시고 접수 기간 안에 응시원서 접수해 주세요.

 

1. 선발예정인원

 

2. 시험과목

채용공고 확인

3.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5지 택 1형)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 2)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

을 증명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잔여일 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자격(면허) 증 제한(당해 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 일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 관련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

시정소식-시험정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s://wonju.applyfor.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s://wonju.applyfor.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 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070-7006-4950 / 문의시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기간 : 12. 26.(화) 09:00 ~ 12. 28.(목) 18:00까지

❍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5,000원 (계좌이체 수수료 등 소정의 비용은 본인 부담)

- 납부방법: 계좌이체 / 계좌번호: 농협 301-0339-3538-21, 예금주명: 원주시청

- 이체 시 입금명세(받는 분에게 표기)를 응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함께 표기하여 이체

※ 예시) · 1999년 1월 1일생 홍길동 ⇨ 입금명세(받는 분에게 표기): 홍길동 990101

             · 2002년 12월 31일생 임꺽정 ⇨ 입금명세(받는 분에게 표기): 임꺽정 021231

- 납부기한: 2024. 1. 2.(화) 18:00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필기시험 응시 불가 ※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온라인 접수와 동시에 응시수수료 이체 권장

※ 원서접수 기간 전 계좌 이체 금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또는 취소 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주시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해상도 100 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등록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wonju.applyfor.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s://wonju.applyfor.kr)에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됨)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입사지원 시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지 못하였거나, 착오등록, 수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추가등록

(수정) 기간은 아래의 추가 가산점 등록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070-7006-4950로

전화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기간
2023. 12. 29.(금) ~ 2024. 1. 12.(금) 18:00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는 반드시 가산비율과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 사항

❍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4년의 기간이 경과

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 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033-737-2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원서접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원서접수 등록 문의처(☎070-7006-49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wonju.go.kr/) - 시정소식 - 시험
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채용

2023년 제10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3년 제10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23년 제10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채용직급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등을 잘 확인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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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채용정보] - 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전산)채용 공고 확인하기

 

국무총리비서실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전산)채용 공고 확인하기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전산)를 공개 모집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근무조건 및 응시자격 등을 잘 확인하시고 원서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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